최근 국회국방위원회소속 추미애민주당의원은 윤석열정부출범이래 미승인·불법드론이 용산대통령실 주변을 침범·적발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자료에 따르면 미승인드론이 대통령실인근 P-73구역을 비행하다 군장비에 포착되거나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2023년엔 141건이다. 141건 중 미확인사유는 51건이다.
P-73은 청와대시절 총8.3km반경으로 설정되었지만 용산대통령실이전으로 대통령실인근 3.7km반경으로 축소됐다.
청와대시절 미승인·불법드론은 2020년 58건, 2021년 71건, 2022년 1~4월 31건이 포착됐다.
추미애는 대통령실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수 있지만 불법·미승인 드론의 비행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용산대통령실이전에 따른 안보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확실한 단속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