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한휴학승인〉 강압 .. 의학계 〈반헌법적 졸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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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한휴학승인〉 강압 .. 의학계 〈반헌법적 졸속대책〉

교육부가 <제한적 휴학승인>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각종 대책을 놓고 의료계는 반헌법적 졸속대책이라고 규탄했다.

6일 이주호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학사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2025학년도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주장이다.

<비상대책>의 골자인 전국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은 곧 동맹휴학은 인정할수 없으니 휴학사유서를 정정하고,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해야만 휴학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이나 유급이라고도 강압했다.

더해 대학들에 연속휴학기간제한, 학칙개정주문, 의대교육과정5년단축, 의사국가고시일정유연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며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비상대책>에 대해 헌법제31조4항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보장을 침해한다며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대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대놓고 의대교육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5학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체제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정부는 진정 의대생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대책에 극렬히 공분하고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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