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들 일제히 계엄요건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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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일제히 계엄요건부족 지적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가운데 교수사회에서는 반헌법적이며 야권에서의 탄핵추진사유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하며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교수회도 긴급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시키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선포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을 동원해 국내정치상황을 제압하겠다는, 군을 정치의 도구로 쓰겠다는 <친위쿠데타>라며 일단 탄핵을 넘어서, 이것은 내란행위고 재임중 내란행위는 형사처벌도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헌법77조1항에 적힌 비상계엄의 상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헌법77조1항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수 있다고 돼있다며 지금 행정 및 사법의 기능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대통령의 담화내용만으로는 계엄요건에 부족하다며 국민들 상대로 밝히지 못한 <북한> 등 대외급변상황이 있지 않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고 탄핵사유가 될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윤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전복 등을 시도하거나 해야 한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그런 행위를 내란으로 보기는 어려울수 있다고 피력했다.

202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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