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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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내란수괴(우두머리)혐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17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다.

12·3비상계엄선포 45일만이자 공수처의 이첩요청권행사로 검찰로부터 지난달18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30일만이다.

공수처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범죄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청구서 등 분량은 150여쪽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핵심피의자신문조서 제공해준 것 역시 종합해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대통령이 체포영장집행에 불응한 사실을 영장청구서에 기재했냐>는 물음에는 말하기 어렵다,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답했다. 구속영장발부사유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는 공수처법 31조의 관할권조항,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구속영장을 (고려해)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기각 등으로 수사권이나 관할권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해 3차례 자진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결국 2차례에 걸친 체포영장집행끝에 지난15일 윤석열을 체포했다.

윤석열은 공수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사종료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공수처조사에도 불출석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윤석열은 지난15일이후 3일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에서 200쪽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석열의 진술거부로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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