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 〈외환유치〉〈내란선전선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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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 〈외환유치〉〈내란선전선동〉 삭제

국민의힘이 17일 자체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달리 외환유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수사대상에 넣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애초 소속의원 108명 전원이 동의한 특검법을 발의하려 했으나,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4명이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104명만 발의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계엄특검법>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견줘 수사 대상과 기간, 인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수사대상에서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하고, 수사인력은 155명에서 58명으로, 수사기간은 150일에서 110일로 줄였다.

여야는 각각의 특검법을 놓고 이날 13시30분부터 우원식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합의가 이뤄지면 이날 본회의에선 수정안을 표결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특검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합의불발때 민주당법안에 국민의힘의원 가운데 얼마나 찬성할 지 주목된다.

2025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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