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2.3비상계엄 당시 주요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조사본부와 경찰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편성과 체포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국수본은 계엄 당시 방첩사로부터 <체포조운영지원> 등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형사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승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수본은 현장안내 목적으로 명단을 제공했고 <체포조>운영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