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계엄선포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버리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2023년 6월28일 군의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됐다.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한다. 12.3내란 당일 계엄사령부도 이 책자부터 찾았다.
이후 작년 11월4일 군은 계엄선포를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완전히 바꾼 계엄실무매뉴얼을 극비로 관리, 바꾸기 전의 매뉴얼은 서둘러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은 전쟁이나 소요같은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수 있게 법으로 규정돼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작전권을 가진 합참이 계엄선포를 판단해 건의하게 돼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합참의 역할을 아예 없애고, 국방부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도록 내용을 바꿨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계엄을 사실상 주도할수 있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내란 3달전 윤석열은 취임1년도 안된 신원식국방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했다.
앞서 합참의장은 계엄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합참과 국방부 검토를 거친 계엄건의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친 뒤, 대통령은 이를 최종승인하도록 돼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이를 국방부가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NSC를 거쳐 선포할수 있도록 내용을 바꿨다. 국무회의와 NSC의 심의를 형식적 절차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윤석열은 국무회의의결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NSC 역시 열지 않았다.
합참은 윤석열정부들어 계엄절차에서 완전 배제된 이유는 합참이 계엄을 실행하는 곳이지 검토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