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기록물이관 시작 … 〈내란문건봉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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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기록물이관 시작 … 〈내란문건봉인〉 경고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파면을 결정하면서 윤석열정부기록물이관작업이 진행된다. 내란가담혐의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게 된다.

12.3친위쿠데타·내란관련문건이 최대 30년동안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수 있다는, <범죄증거은폐>의 지적이 따랐다.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은 이날 조속한 이관을 강조하면서, 윤석열정부기록물을 행안부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관대상기관은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즉시 기록물이관조처에 들어가 차기대통령임기 개시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5년임기가 끝나기 1년전부터 대통령기록물확인·목록작성 등 이관작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이관작업은 윤석열이 임기도중 파면되면서 차기대통령임기시작전까지 2달안에 끝내야 한다. 조기대선일이 오는 6월3일로 유력시돼서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돼있지만 윤석열전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록학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기록단체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18대 (박근혜의) 대통령기록물이관 당시, 권한대행에 의한 무분별한 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은 당시의 상황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의 의문을 불러왔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권한대행의 지정은 대통령기록물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분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증거은폐와 다름없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은 지정을 최소화하여 그간의 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파면 당시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이 세월호참사당일7시간 관련 행정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봉인논란이 일었다.

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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