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지방경찰청간부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3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관계자는 <탈북민성폭행에 대해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묵살하거나 은폐하려한 정황은 찾지 못해 범죄혐의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7월 탈북여성A씨는 1년7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서울서초경찰서 B경위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이사실을 서초서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B경위가 말하지 않아 성폭행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