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학의부실수사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무혐의결론을 내렸다.
피해자측은 수사검사 4명이 김전차관혐의를 은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10개월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검사를 한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해 <제식구감싸기>논란이 다시 일고있다.
2013년 1차수사당시 검사는 피해여성에게 <공포감을 느꼈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나>, <성폭행을 당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것을 기대하고 감수할 생각이 있었나>라며 가해자변호인처럼 심문했고 당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과거사위원회의 지적에 김전차관은 6년만에 기소됐으나 성접대의혹이 이미 공소시효를 지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와 37개 여성단체들이 지난해말 수사에 관여한 4명의 검사를 <사건은폐와 직권남용>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문제는 경찰이 검사4명에게 소환통보조차 하지않고 자료확보를 위한 영장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수사에 경찰까지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