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당(국민의힘)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법사위여당간사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민당쪽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후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최대90일 활동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90일은 최대한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을 처리하기위해 협상을 6일까지 마치고 7일 의결할 예정이였으나 국민당의 계속되는 방해와 안건조정위신청으로 결국 의결이 무산됐다.
국민당은 7일 오전부터 회의실앞에서 공수처법개정안규탄시위를 이어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