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1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무회의에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개정안,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처리됐다.
이로인해 <권력기관개혁3법>의 입법과정이 마무리됐으며 후속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국무회의의결 즉시 대통령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되며 경찰청법은 내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