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경찰, 아동학대신고받고도 수사없이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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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아동학대신고받고도 수사없이 사건종결

경찰이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다른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으로 착각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화성의 어린이집교사는 11월 어린이집원장과 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경찰은 수사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혐의로 조사를 받고있어 같은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최초신고자는 경찰이 수사하지않은것을 파악한뒤 CCTV영상을 확보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러 갔으나 담당경찰관은 <불이익을 감수할수 있나>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고발을 포기했다.

경찰은 <담당경찰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는지 내부감찰로 확인한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2021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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