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진행과정을 비롯한 검찰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검찰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서울지법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대상기관에 압수수색정보를 알려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않다>면서도 <수사정보를 수사대상기관이나 직원에게 유출한게 아니며 유출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엔진결함 은폐의혹,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사건 등 기업수사기밀을 10여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뒤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