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유상범국민당(국민의힘)의원이 <공수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의원등은 <공수처가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나오면 21일 출범한 공수처가 활동을 계속할수 있으나 위헌결정이 나올경우 설치근거가 상실돼 존폐위기에 놓인다.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