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주지검은 사건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식당 등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진정인들을 만나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또 피진정인들에게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얼마 지나지않아 다른 사건 관계인을 만나 5000만원을 요구했다.
관련해서 A경위는 지난해 피진정인에게 특저인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A경위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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