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인권위, 정인이사건 경찰 부실대응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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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인권위, 정인이사건 경찰 부실대응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인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인권위는 정인이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지난달 6일 접수해 현재 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진정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 A씨가 개인 자격으로 접수한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정인이에게 학대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며 <경찰이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해 정인이의 인권이 침해됐고 결국 정인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입양된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13일 머리와 복부 등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의료진 등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정인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은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에게 중징계를, 양천경찰서장에게 경징계를 내렸고 양부모는 살인·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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