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위반사건의 수사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등 경찰 4명과 식품업체 사장 등 관계자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경찰청 소속 A경무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경찰청 B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전 울산경찰청 소속 C경무관과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D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 경무관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일부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 간부인 피고인은 수사 책임자로서 공정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수사 비밀을 누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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