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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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3명 징계

보육교사가 3세원아에게 토할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등 울산 남구의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관 3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초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다.

울산경찰청관계자는 <경찰관3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건 맞다>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향후 문제가 될수 있어 징계수위는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남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피해아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2개월 분량의 CCTV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결과 총23건의 학대정황을 확인, 지난해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영상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확인한 학대행위 이외에 추가학대정황을 다수 발견했고,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전면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논란이 제기됐다.

한 피해아동의 부모는 언론을 통해 <전체원생이 60명정도인 어린이집에서 대부분의 아이가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돼있었다>며 <이런 상황에도 경찰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범죄혐의를 누락시켰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으로 법원선고가 미뤄지고 지난해 12월부터 재수사를 벌여 보육교사 10여명이 원생 40여명을 상대로 벌인 수백건의 추가학대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울산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보육교사 1명을 구속한데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원장과 다른 보육교사 1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한 상황이다.

2021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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