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충북동지회위원장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8일 오후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구속사유불충분을 이유로 손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과 국정원은 손씨 등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북 공작원과 접촉하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조작을 위해 (증거를) 가공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으며, 지난13일에는 경찰청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3일 경찰청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북동지회 측은 <남북은 3번의 정상회담과 두번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군사 합의서도 서명해 전세계 평화세력을 흥분시켰지만,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해 간첩단을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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