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가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한 청소년을 보호하긴커녕 범죄자 취급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피해청소년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하던 중 성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청소년에 조사시 보호자 동석을 강요해 받아들이도록 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처벌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새벽4시가 넘는 시간까지 조사했다.
이에 센터관계자는 <작년 11월 개정된 아청법시행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나, 단속팀은 피해청소년을 피의자로 조사해 범죄자취급하며 처벌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진정을 통해 잘못된 수사관행이 명백히 드러나고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처벌·재발 방지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