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의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사건은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부실하게 초동수사한 것>이라며 피해자 부모에게 각 2000만원, 형제들에게 각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2013년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족은 경찰의 부실수사로 범인을 처벌하지 못했다며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