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통과로 사실상 경찰에 면책특권이 주어졌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5명, 기권 2명, 반대는 0명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작년 12월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계류한 바 있다. 허나 법사위는 10일 면책가능한 직무수행과정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명시하며 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전히 거세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개정안통과를 강력주문했다. 반면 문경란경찰청인권위원장은 <면책규정조항으로 인해 일선현장에 물리력 사용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경찰관의 정당하고 적정한 직무집행은 형법상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현재도 처벌되지 않는다>, <경찰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를 통제하고 견제해야 할 민주적 통제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부실수사근절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인이사건>, <송파전자발찌훼손·살인사건>, <인천층간소음흉기난동사건>, <송파신변보호대상가족살해사건> 등 일련의 모든 사건마다 드러난 초동대응미흡 및 부실수사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민중성결여와 책임감부재로 인한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직무의 첫번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며 두번째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범죄피해자보호>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스스로 반민중적이고 무책임하다면 부실수사·인권침해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모든 피해는 민중의 몫이 될 뿐이다.
경찰에 대한 면책특권은 경찰악폐를 부추기는 무도한 만행이다. 경찰의 인권침해·권력남용은 민족자주투쟁·민중생존권투쟁현장에서 심각하게 발생한다. 경찰은 사드배치반대투쟁, 남일합의반대투쟁, 용산재개발반대투쟁, 세월호진상규명투쟁, 쌍용자동차정리해고반대투쟁 등에서 보여준 심각한 불법·폭력에 대해 제대로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지금도 파쇼적인 보안법(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수사권·수사종결권·대공수사권까지 거머쥔 <공룡경찰>에게 면책특권까지 쥐어준다는 것은 악폐경찰의 심각한 만행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면책특권이 아니라 악폐경찰청산과 민중중심의 법제도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