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찰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해럴드경제취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관련 경찰징계는 16건으로, 총 18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12월사이 논란이 된 인원제한 위반, 자가격리 지침 위반, 역학조사 방해,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징계대상자였던 경찰관 7명도 모두 견책처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견책은 훈계하는 조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