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이 법무부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전면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시행령개정안은 직접수사범위를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줄이라는 상위법취지에 반해 대부분의 범죄를 포함시키며 검찰직접수사권축소법(개정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위헌·위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삭제한 범죄를 시행령에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들며 이는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하며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등>규정을 활용해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도 <자의적 왜곡>이며 모법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해석규정이라 위임한계를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시행령개정안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26일 민주당의원들은 법무부에 시행령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헌법 75조에 명백히 위반된다>,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명시했다. 더해 <법무부장관이 사인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제·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동훈을 겨냥했다. 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는 관련해 <3권분리를 망각한 윤석열정부>, <법위에 시행령통치를 해 민주주의근간을 심각히 흔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석열무리의 <시행령통치>는 탄핵을 부르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경찰청과 민주당은 시행령개정이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한동훈이 반드시 탄핵돼야 할 악폐임을 보여준다. 윤석열무리는 초법적인 <시행령통치>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행정안정부에는 경찰국을 조작하며 이미 헌법을 위반했다. 민중들이 윤석열탄핵을 촉구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바로 헌법유린에 있다.
윤석열의 무개념과 무리수에 오죽하면 경찰이 등을 돌린다. 윤석열후보시절 김건희는 <우리가 안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한다. 그게 더 무서운거지>라고 정적제거를 암시하며 경찰이 권력의 충견인 것처럼 오만하게 입을 놀렸다. 검찰출신 윤석열이 경찰전체를 하대하며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니, 윤석열무리와 악폐검찰의 꼴사나운 짓을 더이상 봐줄 수 없는 경찰과 민중들이 침을 뱉고 돌아선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력을 비대화하며 파쇼정국을 심화하는 윤석열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와 청산의지는 지극히 당연하다.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윤석열무리는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청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