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유린하는 〈검찰파쇼〉무리들
사설

헌법을 유린하는 〈검찰파쇼〉무리들

23일 경찰청이 법무부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전면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시행령개정안은 직접수사범위를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줄이라는 상위법취지에 반해 대부분의 범죄를 포함시키며 검찰직접수사권축소법(개정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위헌·위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삭제한 범죄를 시행령에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들며 이는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하며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등>규정을 활용해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도 <자의적 왜곡>이며 모법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해석규정이라 위임한계를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시행령개정안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26일 민주당의원들은 법무부에 시행령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헌법 75조에 명백히 위반된다>,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명시했다. 더해 <법무부장관이 사인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제·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동훈을 겨냥했다. 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는 관련해 <3권분리를 망각한 윤석열정부>, <법위에 시행령통치를 해 민주주의근간을 심각히 흔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석열무리의 <시행령통치>는 탄핵을 부르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경찰청과 민주당은 시행령개정이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한동훈이 반드시 탄핵돼야 할 악폐임을 보여준다. 윤석열무리는 초법적인 <시행령통치>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행정안정부에는 경찰국을 조작하며 이미 헌법을 위반했다. 민중들이 윤석열탄핵을 촉구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바로 헌법유린에 있다.

윤석열의 무개념과 무리수에 오죽하면 경찰이 등을 돌린다. 윤석열후보시절 김건희는 <우리가 안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한다. 그게 더 무서운거지>라고 정적제거를 암시하며 경찰이 권력의 충견인 것처럼 오만하게 입을 놀렸다. 검찰출신 윤석열이 경찰전체를 하대하며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니, 윤석열무리와 악폐검찰의 꼴사나운 짓을 더이상 봐줄 수 없는 경찰과 민중들이 침을 뱉고 돌아선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력을 비대화하며 파쇼정국을 심화하는 윤석열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와 청산의지는 지극히 당연하다.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윤석열무리는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청산된다.

202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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