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경찰위원회의 이상민장관 상대 제기 권한쟁의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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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경찰위원회의 이상민장관 상대 제기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설치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사이에 권한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결정은 청구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개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8월2일 제정된 <행안부장관의 소속 청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다. 총 5개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요정책·계획의 추진실적이나 국무회의상정안건, 예산관련 중요사항, 법령질의후 회신받은 내용 등은 장관보고를 거치게 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이 경찰청법 10조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상민장관은 <경찰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사이의 업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2022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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