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대통령실앞은 집회금지장소가 아니라며 이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그간 집시법조항을 확대해석해 자의적인 집회금지통고를 일삼았던 경찰처분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29일 용산서가 참여연대에 내린 대통령집무실 근처 집회금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이 사건쟁점에 관해서 여러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대통령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인 <관저>에 포함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관저의 의미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집무실과 사저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두 공간 모두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의 집회신고를 금지하는 처분을 일삼았다.
반면 참여연대는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해석>이라며 <통상적으로 관저는 주거공간을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집무실앞 집회는 허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대통령 관저 100m안의 집회·시위금지> 조항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상황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나 평화적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아무 예외 없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기준도 없이 <100m이내>라는 제한을 둬 집회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에 따른 결정이었다.
지난달 헌재결정에 따라 집시법 11조3호는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