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담배 등 개인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 고위간부가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찰대학 소속 A총경이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조사과정에서 A총경의 폭언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개인적인 부탁이라도 지시받는 직원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A총경은 2020년 9~11월 부하직원들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담배심부름 등을 시켜 국민신문고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됐고 2021년 3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A총경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