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을 앞당기는 거부권남발 
사설

파멸을 앞당기는 거부권남발 

2일 윤석열은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개정안, 지역화폐법에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특검법>은 2번째, <채상병특검법>은 3번째 거부다. 윤석열의 거부권행사횟수는 역대대통령 중 이승만을 제외하고 박정희(5건)·노태우(7건)·노무현(6건)·이명박(1건)·박근혜(2건)의 거부권행사횟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을 <위헌·위법>이라고 매도하며 거부권행사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떠들었다. 국회에서도 국민당(국민의힘)의 반대표결로 인해 이번에도 자동 폐기됐다. 같은날 검찰은 김건희가 최재영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상당의 <샤넬>화장품세트, 40만원상당의 양주가 대통령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사건관계자들을 전부 불기소처분했다. 

윤석열무리는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거부권행사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며 <김건희방탄>에서 폭주하고 있다. 김건희 불기소결정서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목사가 김건희에게 건넨 것들이 <우호적 관계 또는 접견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못박았고, 불기소결정서 곳곳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라는 용어가 아닌 <선물>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최목사가 김건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넬 당시 김창준전미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임명·사후국립묘지안장, 통일TV송출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완전히 묵살됐다. 불기소처분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한 것과 정반대결론이며, 수심위가 기소권고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등범죄자 윤석열·김건희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 윤석열이 <김건희특검법>에 2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말그대로 국정농단이다. <비선실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 <디올백수수>, <서울·양평간고속도로종점이전>, <채상병건>·마약수사외압, 코바나컨텐츠뇌물성협찬, 국민권익위원회조사불법행위, 22대총선개입 등, 전대미문의 부패비리사건의 주범중의 주범이다. 특히 여당공천개입도 모자라 당대표선거까지 관여한 의혹은 최순실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다. 한편 윤석열의 79학번대학동기 김용빈을 주축으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도 전에 비호해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의 <디올백수수>를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처벌규정이 없다>며 수사종결했던 것과 유사하다.

윤석열을 타도해야 국정농단무리들을 청산할 수 있다. 2017년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최순실이 7년 넘게 수감돼있는 반면 김건희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도권안에서는 어떤 정의도 실현될 수 없으며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야만 김건희를 비롯한 국정농단무리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총체적 위기에 놓인 윤석열은 진보·개혁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모략하고 투쟁하는 민중들을 적대시하는 동시에 정계·군부요직에 <충암파>를 꽂아넣으면서 <전쟁계엄>, 친위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 역대 파쇼독재권력들이 우리민중의 투쟁과 항쟁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역사적 사실은 현시기 우리민중이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족·민중을 배신한 자의 말로는 오직 파멸뿐이다. 윤석열무리의 비참한 최후는 머지않았다.

202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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