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윤석열은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개정안, 지역화폐법에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특검법>은 2번째, <채상병특검법>은 3번째 거부다. 윤석열의 거부권행사횟수는 역대대통령 중 이승만을 제외하고 박정희(5건)·노태우(7건)·노무현(6건)·이명박(1건)·박근혜(2건)의 거부권행사횟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을 <위헌·위법>이라고 매도하며 거부권행사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떠들었다. 국회에서도 국민당(국민의힘)의 반대표결로 인해 이번에도 자동 폐기됐다. 같은날 검찰은 김건희가 최재영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상당의 <샤넬>화장품세트, 40만원상당의 양주가 대통령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사건관계자들을 전부 불기소처분했다.
윤석열무리는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거부권행사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며 <김건희방탄>에서 폭주하고 있다. 김건희 불기소결정서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목사가 김건희에게 건넨 것들이 <우호적 관계 또는 접견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못박았고, 불기소결정서 곳곳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라는 용어가 아닌 <선물>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최목사가 김건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넬 당시 김창준전미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임명·사후국립묘지안장, 통일TV송출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완전히 묵살됐다. 불기소처분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한 것과 정반대결론이며, 수심위가 기소권고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등범죄자 윤석열·김건희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 윤석열이 <김건희특검법>에 2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말그대로 국정농단이다. <비선실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 <디올백수수>, <서울·양평간고속도로종점이전>, <채상병건>·마약수사외압, 코바나컨텐츠뇌물성협찬, 국민권익위원회조사불법행위, 22대총선개입 등, 전대미문의 부패비리사건의 주범중의 주범이다. 특히 여당공천개입도 모자라 당대표선거까지 관여한 의혹은 최순실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다. 한편 윤석열의 79학번대학동기 김용빈을 주축으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도 전에 비호해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의 <디올백수수>를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처벌규정이 없다>며 수사종결했던 것과 유사하다.
윤석열을 타도해야 국정농단무리들을 청산할 수 있다. 2017년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최순실이 7년 넘게 수감돼있는 반면 김건희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도권안에서는 어떤 정의도 실현될 수 없으며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야만 김건희를 비롯한 국정농단무리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총체적 위기에 놓인 윤석열은 진보·개혁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모략하고 투쟁하는 민중들을 적대시하는 동시에 정계·군부요직에 <충암파>를 꽂아넣으면서 <전쟁계엄>, 친위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 역대 파쇼독재권력들이 우리민중의 투쟁과 항쟁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역사적 사실은 현시기 우리민중이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족·민중을 배신한 자의 말로는 오직 파멸뿐이다. 윤석열무리의 비참한 최후는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