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세력에 대한 탄핵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재판을 연기한 것은 균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116조에 부합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며 분노한 민심의 반영이다.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도 대선이후로 재판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건을 두고 <사법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희대와 윤석열이 파기환송과정에서 내통했고 최근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퇴사한 서석호변호사가 중간에서 역할했다는 것이다. 서석호와 윤석열이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조희대와는 대구경북고·서울법대 동문으로 알려졌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이유도 지극히 정략적이다. 상고심이 소부배당 2시간만에 조희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배경에 애초 배당된 소부에 문재인전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대법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경미는 판결문에 무죄취지의 통렬한 소수의견을 쓴 2인 중 1명이다. 조희대대법원장사법농단규탄100만인서명운동을 주도한 오동현변호사는 6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단 9일만에 검토하고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닌 사법농단이라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판결문에 <설득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전원합의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했다.
내란수괴가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이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채 강행되며 대법원은 일사분란하게 특정후보의 최종심을 파기환송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조희대 등 10인대법관의 불법판결,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대한 철저한 징벌은 초미의 과제다. 7일 현직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전체게시판에 조희대를 <반이재명정치투쟁의 선봉장>으로 규정하면서 5월1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전후과정에 대해 <개별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왜 이번 건이 사법쿠데타인가. 대선기간 민중의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만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전<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흉계가 있다. 우리민중이 격노하며 조희대 등 10명재판관의 탄핵·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궁지에 몰린 내란무리들은 지금 무슨짓이든 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사법쿠데타로 재확인됐다. 사법쿠데타가 실패하고 이재명당선이 더욱 유력해진 조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암살테러를 비롯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은 더 커졌다. 실제로 피습위협제보가 잇따르면서 이재명의 유세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내란무리를 제때 청산하지 않는다면 대선이 제대로 치러질지도 미지수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위험하다. 충격적인 사건 조작으로 내란무리들이 책동하는 것은 다름아닌 내전이다. 주지하다시피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다.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내각 총사퇴·총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조희대 구속과 10명재판관 전원탄핵을 단행해 내란진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