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심>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6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경찰관12명이 징계성조치를 받았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가 해당사건 초기에 부실대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천서경찰서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7명의 경찰은 주의와 경찰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5명의 경찰관은 <3차학대의심신고>를 받았지만 양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