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뒤 다른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공수사권으로 숱한 조작사건을 일으킨 국민당(국민의힘)은 역설적으로 <경찰이 국내정보와 대공수사를 독점하면 5공시절 남영동대공분실이 부활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수본독립성우려, 경찰권비대화우려>등을 경고하면서 <순서상 외부기관의 권한을 떼어주는것보다 경찰개혁이 선행됐어야 한다. 개혁의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거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대공수사권이관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권 임기내 정보원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국내정치개입시도를 방임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 반민중폭압정치의 수단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경찰해체를 비롯한 경찰악폐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는 보안법철폐·경찰악폐청산투쟁을 굴함없이 전개해 반드시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로운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