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여야 〈경찰법전부개정안〉 합의 .. 내년 7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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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여야 〈경찰법전부개정안〉 합의 .. 내년 7월1일 시행

여야가 <일원화자치경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로 분리 △ 국수본(국가수사본부)신설 △ 정보경찰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전권을 행사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만 관장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국수본부장이 이끌게 된다. 

민주당은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시점은 내년 7월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예외적으로 수사개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정보경찰의 임무범위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수정된 개정안이 민간인사찰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진정한 경찰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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