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헌재 … 공수처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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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헌재 … 공수처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의 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 기구로 군림할 거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국민의 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 헌법은 3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다, 굳이 따지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 소속>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그런 기관이 없으라는 법이 없고, 특히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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