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경찰 반장이었던 이씨 등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사건을 몰아갔다.
경찰은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하고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최씨로부터 <내가 살해했다>는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
결국 최씨는 만 15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사망 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지난 1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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