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는 2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신고된 인원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집행부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하고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절에 앞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에 맞게 각 집회 참석 인원을 9명씩 나눠 여의도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근처 등 69곳에서 621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미리 신고했다.
집회 당일 노동자들은 9명씩 나뉘어져 거리두기를 하며 시위와 행진을 이어갔지만 경찰과의 충돌은 끊임없이 벌어졌다. 경찰은 오전부터 여의도에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해 긴장감을 조성했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위 대열과 나란히 걷거나 행진과정에서 시위대끼리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상황에서 조금만 인원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도 폭력적으로 시위를 막아섰다.
이에 대해 일부 시위대는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시위를 막아서려는 의도>라 주장하며 <방역에 대한 경찰의 이중잣대가 황당하다,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한것은 방역지침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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