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등법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금품·향응을 받고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묵인,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오던 B씨를 여러 차례 묵인해주고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모자라 이른바 <민간정보원>이라는 직함까지 주며 투자수익과 성매매 등 향응을 받았다>며 <그 수익과 향응 액수가 1천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력이 짧았던 (후배) 경찰관들에게 수사기관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유착을 맺더라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런 비위는 소수 경찰관의 순간적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없다>며 <비리 근절이라는 경찰 내부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 있을지 모를 부적절한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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