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작년 5월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A경위의 아들은 당시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 중에 있었으나 A경위는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수색을 피해가게끔 유도했다.
또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2명에는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속였다.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A경위는 같은 팀원인 B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남동서 청문감사관실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대기 발령을 내린 뒤 직무고발을 했다. A 경위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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