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국가보안법위반 수사에 열을 내고 있다. 14일 서울경찰청보안수사과는 4.27시대 이정훈연구원을 보안법8조 회합·통신으로 압수수색하고 결국 구속했다. 26일에는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감행됐다. 27일에는 정보원과 경찰청안보수사국이 충북 청주지역활동가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감행, 경북경찰청안보수사과에서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활동가들을 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을 당한 충북지역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여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작모략>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으며, 김일성주석 회고록 출판으로 긴급체포된 4.27시대 이정훈연구위원은 <2010년 초고를 구상한 책을 2017년에 지령을 받고 저술했다는것이 말이 안된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시대착오적인 출판 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28일 경찰청앞에서 진행된 민중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입법청원이 9일만에 10만을 달성한것은 민심이 보안법폐지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것이다.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으로 곧 폐지여부 검토를 앞두고있는 때에 파쇼공안경찰과 정보원에 의해 공안탄압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민족의 협력과 교류가 멈춘 틈을 타 교활하게도 북을 주적이라며 화해 단합의 노력을 탄압하고 나서고 꺼져가는 국가보안법을 살리려 발악하는 파쇼기구 정보원.정보경찰을 해체해야한다. 보안법철폐는 현시기 가장 절박한 민주주의 과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유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은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돌파했다>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에 대해 <우리 사회를 국가보안법이 날뛰는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당국의 시대착오적 딴지걸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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