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사건> 부실처리한 경찰관들 징계처분불복 소청심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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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사건> 부실처리한 경찰관들 징계처분불복 소청심사청구 기각

<정인이사건>의 부실수사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7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 등을 감경해 달라는 경찰관 9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사혁신처는 <위원회 논의 결과 심사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올해 2월 징계위를 열고 <정인이사건>의 3차신고 당시 경찰관 5명에게 정직3개월을 처분했다. 같은달 10일에 양천서장에게 견책 처분, 과장 2명과 계장 1명에 정직3개월을 처분했다.

해당경찰관들은 당시 정인이에 대한 마지막 학대 의심신고를 받았을 당시의 담당자들이다. 지난해초 정인이가 입양된 이래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부모에게 돌려냈으며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정인이는 상습적인 학대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10월 숨졌다.

2021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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