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검사대상 압수수색 … 수사권 조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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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검사대상 압수수색 … 수사권 조정 영향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검사의 범죄의혹 수사에 시동을 걸고있다.

23일 서울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적시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검찰은 검사범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경찰관계자는 <검사범죄는 영장을 신청해도 청구가 되지 않거나 사건 자체를 검찰이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은 A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에 통보해야할 고위공직자범죄에 적시돼있지않은 이유다.

검사수사를 둘러싼 검경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지검의 부장검사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검찰도 상황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혐의가 있다면 경찰에서든 공수처에서든 철저히 수사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간의 영장 기각 사례의 상당수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법리 이해 부족에서 비롯한 만큼 경찰이 수사역량과 합리성을 보여줄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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