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 성추행피해공군여중사 최초신고 녹취있었지만 조사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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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 성추행피해공군여중사 최초신고 녹취있었지만 조사안해

공군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숨진 이 모 중사의 성추행피해당일 피해사실을 알린 녹취가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었지만 초동수사 당시 확보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조사본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피해당일 선임부사관 A씨에게 전화해 피해사실을 알렸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취파일로 저장됐으며 핵심증거가 될수 있는 자료였다.

그러나 20비행단 군경찰은 사건직후 A씨를 참고인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취파일의 존재를 알았지만 확보하지 않았다. 군경찰이 사건초기의 핵심증거를 확보하지않고 사건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한것이다.

증거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의 부실수사를 한 군경찰은 3월8일 최초사건 인지보고서에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의견을 기재했다. 가해자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한편 이 모 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절차가 시작됐다.

29일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계신 유족들께 군 수사당국은 연일 실망만 안겨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 스스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하는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할것>이라 촉구했다.

202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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