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를 받는 도내 한 경찰서소속 A경찰관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찰관은 지난해 7~8월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5월 마산동부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소했고, 경찰수사를 거쳐 A씨를 비롯한 복수의 피의자가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김명만감찰계장은 <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24일 직위해제됐다>며 <추가수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더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피해자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6세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할 때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