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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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 설명해야>

경찰이 사건불송치결정을 하면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는 서울의 A경찰서 서장에게 불송치·일부 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은 해당 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수사관들에게 불송치 결정시 이유 통지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경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례를 각 경찰서에 알릴 것을 주문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7일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 일부 송치한 근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 이유를 알수 없어 헌법이 보호하는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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