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불법성매매에 <봐주기식 단속>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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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불법성매매에 <봐주기식 단속>논란

중부매일이 단독 입수한 복대지구대 경찰과 불법영업 최초 신고자 A씨의 통화 녹취록 3개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에 나선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는 업주와 손님 등의 도주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신고자였던 A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를 이어주는 뒷문이 있다>며 경찰에 비밀통로의 존재를 알렸지만 경찰은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다시 끊었다.

답답함을 느낀 A씨는 통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직접 만나 <이곳이 유흥업소와 연결 돼 있고 도망가면 이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 앞에 있다가 잡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비밀통로 쪽에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내부진입을 시도했다.

결국 경찰이 유흥업소에 진입하는 순간 내부에 남아있던 업주와 손님 2명, 접대여성 2명은 비밀통로로 빠져나왔다.

심지어 CCTV결과 경찰은 당시 유흥업소직원들과 손님들을 마주쳤지만 웃으며 대화를 나눴으며 아무런 제지 없이 이들의 도주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업주와의 유착 또는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14일부터 9월 현재까지 오후10시 이후 불법영업(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대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중이지만 충북 대표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청주 복대동에서의 적발사례는 0건이다.

2021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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