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입건한 청주지역 경찰서 소속 A순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순경은 과거 해양경찰에 근무할 당시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해경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순경은 지난해 2월 해경에서 사직한 뒤 같은해 5월 외국어특채로 충북경찰에 임용됐다.
이에 피해의경은 전역 후 동료의경 진술 등을 확보해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A순경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순경의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