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이 이달 20일 예정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내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8·15 집회의 경우 분산관리할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집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한 대응기조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차벽 등도 검토는 당연히 돼야 한다>며 <공공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벽이라든지 경찰장구를 이용하는 것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20 총파업만 유독 방역수칙을 들이밀며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규모 일터와 구내식당, 백화점과 대형마트, 버스·지하철은 예전과 거의 다름없이 운영중에 있어 유달리 집회를 막을만한 이유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금지통보와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회금지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별도로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