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폭발사고> 수사중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 해당 경찰간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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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폭발사고> 수사중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 해당 경찰간부 징계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전광양경찰서수사과장 A씨에 대한 감봉1개월과 징계부가금2배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 노후한 산소발전설비 철거를 위해 산소 배관 차단 작업을 하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안전관리의무 준수와 업무상 과실여부 등을 수사하는 책임자로 담당했다.

당시 A씨는 사건관계인과 접촉이 금지돼 있었지만 지난 1월25일 A씨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포스코광양제철소 대외업무담당 B부장, 협력사임원 C씨와 술자리를 했으며 식사비용은 C씨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이후 A씨는 B부장과 만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지인과의 식사약속에 제철소직원이 동석할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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