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류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윤미향장학금>을 언급하며 조롱한 경찰간부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청소속 기동대장 A경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뒤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해 직권경고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징계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망언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경찰은 일본대사관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방한용품 등 반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대학생에게 <윤미향씨 장학금 타서 … >라며 조롱했다.
이에 대학생들은 <누군가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극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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