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강행한 총파업대회를 전담수사할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집회종료뒤 낸 입장문에서 <서울경찰청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대문역 등 도심권 일대에서 대규모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회주최자와 주요참가자들에 대해 출석 요구할 예정>이라며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한 집회참가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릴수 있게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민노총이 이렇게 할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은 거리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집회금지통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회금지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